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6. 경부터 2016. 7. 25. 경까지 경주시 B 101호, 102호, 104호에서 ‘C’ 라는 상호로 반찬 제조, 판매업을 운영하면서, 위 기간 동안 다른 업체로부터 미국산 돼지고기 100kg 과 미국산 콩으로 제조한 순두부 48kg, 미국산 콩으로 제조한 두부 900kg 을 구매하여, 미국산 돼지고기는 두루 치기로, 미국산 콩으로 제조한 순두부는 순두부 찌개로, 미국산 콩으로 제조한 두부는 두부 조림으로 각 조리한 후, 두루 치기 199.5kg 을 1,995,000원에, 순두부 찌개 192kg 을 960,000원에, 두부 조림 1,797kg 을 14,975,000원에 각 판매하고, 두루 치기 0.5kg 과 두부 조림 0.3kg 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음식점 내부 벽면에 부착된 원산지 표시판에 ‘ 돼지고기 국내산, 두부 국내산’ 이라고 기재하여 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경위 서, 수사보고( 위반 판매 물량 및 금액 산정), 수사보고( 위반물량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