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24 2015구합71502
전역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전역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해병 중령으로서 2013. 12. 18.부터 B해병사단 2정비대대장으로 복무하던 중, 2014. 11. 7. 해병대 B사단장으로부터 “① 배우자가 있는 자임에도 2014. 3.경부터 2014. 9.경까지 부대 인근의 음식점 사장인 C(여, 41세)의 집에서 수시로 머물면서 출퇴근을 하고 손잡기, 엘리베이터에서의 키스, 목포로의 동반여행, 가슴 등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 애정행각을 벌여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위 음식점에서 8회 가량의 부대 회식을 실시함으로써 11,851,700원의 매상을 올려주었으며, ② 위와 같은 기간 3회에 걸쳐서 지연출근을 하고, 2014. 8. 말경 등에는 위병소 병사로 하여금 지연출근한 시간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등의 품위유지의무위반(사생활방종) 등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5. 2. 3. 이를 기각하였고, 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해병대사령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015. 3. 16. 원고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결정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5. 3. 16.자 전역심사 결과 통고서를 교부하였다

(그 원본의 기재는 별지1 전역심사 결과 통고서의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통고’라 한다). 전역심사 결과 통고서 전역심사 결과 전역 의결 통고내용 장교 전역심사위원회(2015. 3. 16.)결과에 따라 전역(2015. 3. 23.)으로 의결되었음을 통보함. 본 전역처분이 위법, 부당한 전역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으로서 불복이 있을 때는 본 통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인사법 제51조에 규정된 인사소청위원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