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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가합30814
정직처분무효확인 청구의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행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06. 12. 18. 피고에 입사하여 방송기자로 근무하였다.

나. 1) 피고는 2013. 2. 26. 원고에게 ‘원고가 2013. 1. 3. 피고 보도국 내부 전산망 게시판에 피고 임원 및 보도국 직원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라는 이유로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2) 피고는 2013. 3.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최하등급인 알(R)등급의 개인평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정직 6월 처분과 정직 1월의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7258), 위 법원은 2014. 4. 4. 위 정직 6월 처분은 피고의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처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기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나21849)가 2014. 12. 24. 기각되었고, 피고가 제기한 상고(대법원 2015다8698)가 2015. 5. 14. 기각되었다. 라.

그 후 피고는 2015. 12. 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① 2013. 1. 3. 위 비위사실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② 2012. 7. 18.부터 2012. 12. 26.까지 사이에 7차례 회사 자유게시판에 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근거 없는 비난, 모욕 및 명예훼손적인 글을 게시하여 직원들을 내부적으로 분열시키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③ 2012년 하반기 개인업적 평가서 입력란에 건의 및 요망사항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파업 중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통해 채용된 시용직원을 근거 없이 비난하여 내부 직원의 분열을 야기하고, 스포츠취재부의 리더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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