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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3 2018고단14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 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11. 경부터 2018. 1. 25. 경까지 순천시 C, 1 층에 있는 ‘DPC 방 ’에서, 컴퓨터 4대를 설치한 뒤 체리 바둑이, 포커, 맞고 게임 등을 제공하는 ‘E’ 이라는 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위 사이트에서 이용되는 게임 머니를 관리하는 관리자사이트( ‘F’ )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은 다음, 위 PC 방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만 원 당 게임 머니 1만 체리를 충전시켜 주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남아 있는 게임 머니를 재매입하고 동액 상당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6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 범행 규모, 기간, 피고인들의 반성 여부, 나이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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