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 의 업주로 위 업소는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20:50 경 위 장소에서 PC를 설치하고 ' 가오리게임' 이라는 인터넷 게임 물 (http :www .gaorigame .com/) 상에서 손님이 ' 바둑이' 라는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쿠폰을 통해 게임 머니( 속칭 ' 알' )를 제공한 후 손님이 게임을 하고 남은 게임 머니 ' 알' 을 현금 15,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등 2015. 12. 23.부터 같은
달. 29. 20:50 경까지 ' 맞고', ' 바둑이', ' 포커' 등의 고 포류 게임 물을 제공하는 ' 가오리게임' 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현금 1만 원 당 1천만' 알' 상당의 게임 머니를 손님에게 제공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 후 손님이 획득한 게임 머니를 1천만 알 당 1만 원을 재매입하는 환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행은 사복경찰 관인 E의 끈질길 요구로 인해 환전하게 된 것이어서 범의 유발 형 함정수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