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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7.11 2017고단2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 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1. 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PC 방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하여 ‘ 피 쉬 맞고’, ‘ 피 쉬 홀 덤’, ‘ 피 쉬 바둑이’ 게임 물을 제공하면서 위 게임 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피고인 명의 아이디를 제공하고 손님들 로부터 현금을 지급 받아 일부러 패하는 방식으로 현금 1만 원 당 1억 피 쉬의 게임 머니를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 욕을 떨어뜨리는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불법 환전 영업의 규모, 기간과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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