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2 2015노203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가 지시하는 대로 하였을 뿐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나. 심신장애 알코올 중독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재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스스로 카드를 발급받아 자기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10,000,000원을 카드로 결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행위가 E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자기의사에 따라 스스로 범죄를 저지른 이상 자신의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