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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4185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전 유성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3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9. 19.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건물 부분을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 차임은 월 19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4. 10. 6.부터 2016. 10.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5. 2월분 차임 중 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2016. 6. 26.부터 위 건물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9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3,000만 원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2월분부터 2016. 6. 25.까지의 미지급 차임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 채권 합계액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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