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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8 2015가단3236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5. 2.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500만 원, 차임은 월 45만 원,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300만 원과 2015. 6.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015. 7. 13.자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5. 7. 21.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2015. 6. 1.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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