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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9.09 2020고정1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 22:0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 피해자 F(남, 37세)과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F을 태우러 뒤따라온 대리기사 피해자 피해자 B(남, 57세)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시비가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1. 22:00경 위 음식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을 동영상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회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차문을 발로 2회 걷어차 프런트도어 도장 등으로 수리비 283,49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 22: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음식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바람막이 천막을 주먹으로 수회 쳐 수리비 1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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