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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5가단2774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을1, 을2, 을3, 을4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C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1) D는 2012. 10. 22.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E 제1층 제11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C이 2013. 7. 19. 매매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피고와의 임대차를 승계하였다.

(2) C은 2014. 12. 29. 피고와 보증금 4,000만 원, 2015. 1. 22.(2015년 1월분 차임)부터 차임 100만 원을 60만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5년 1월분 차임 이전의 차임은 모두 지급하였다.

나. C의 채권자인 원고가 2015. 1. 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5. 1. 7.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수원지방법원 F). 다.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단원 작성 증서 2013년 제384호의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2015. 2. 27.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차임 중 청구금액 42,540,059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5타채3572), 위 결정이 2015. 3.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6. 7. 12. 실시된 배당기일에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중 미납차임 10,580,000원을 공제한 29,420,000원을 배당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배당기일에 미납 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모두 공제되어 임대인 C의 차임채권이 공제로 소멸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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