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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85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2. 23: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E i3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F,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그곳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스파크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추돌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 승용차가 안쪽으로 밀리며 피해자의 건물 셔터 문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H 스파크 승용차에 수리비가 4,396,800원 상당, 피해자의 건물 셔터 문의 수리비가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합계 4,696,800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각각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처벌 불원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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