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22 2017고단19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22:3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원룸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점, 범행 바로 다음 날 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의 폭행으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피해가 확대되었을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