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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2. 21:2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흥덕새마을금고 앞길에서 일행인 C, D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 E(45세)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C은 피해자를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제출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싸움을 제지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더라도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과 함께 피해자를 때리거나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경찰 조사과정에서부터 구두로 합의한 점, 피고인의 상해에 대한 고의는 미약했다고 보이고 실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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