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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27 2013고단178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운영의 G 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 피고인 B는 E에 있는 H 운영의 I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고쳐서 기재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6. 19.경 인터넷에서 부동산 투자 까페를 운영하는 J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K로부터 부산 남구 L 아파트의 매수 중개 의뢰를 받고, 피고인 B는 M로부터 그 소유 위 아파트 108동 1203호 매도 중개 의뢰를 받게 되자, 피고인들은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M이 매도하려고 하는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성사시켜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0. 6. 19.경 피해자에게 '부산 남구 L 108동 1203호가 별도의 프리미엄 없이 분양가인 6억 6,950만원 그대로 매물로 나왔는데, 매도인이 손해를 보고서라도 팔려고 하니 좋은 기회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0. 6. 19.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위 I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6억 6,950만원에 매수하게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매도인 M은 위 부동산을 5억 8,000만원 정도에 매도해 달라고 피고인 B에게 의뢰하였을 뿐, 6억 6,950만원에 매도해 달라고 의뢰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9.경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B가 지정하는 N의 국민은행 계좌로 112,539,785원을 입금받아 그 중 3,000만원을 M에게 잔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나머지 82,539,785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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