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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1555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0. 21:4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D(48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그곳 옆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길이 약 24cm, 날 길이 13cm )를 가지고 위 술집 밖으로 나와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투산 차량 타이어 4개를 펑크 낸 다음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길이 약 18cm, 너비 9cm) 을 집어 들어 위 피해자 차량의 앞 유리와 운전석 쪽 앞, 뒤 창문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깨뜨려 수리비 4,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견적에 대한 건)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범행으로 그 위험성 역시 높았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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