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이 피해자 E를 혼자 두고 잠시 외출하였다
거나 피해자 E가 목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엎드려 수면하도록 한 행위 등 이 부분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를 학대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E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없었다.
(2) 피해자 E의 추정 사망시각의 범위가 무려 15시간 30분이나 되는데, 피해자 E의 사인이 불명확하므로, 그와 같이 긴 범위의 시간 사이에 발생한 피해자 E의 사망과 피고인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C가 아빠를 좋아한다고 하는 점, 피해자 C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거지가 비위생적이며 피해자 C를 두고 잠시 외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유기하거나 방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의 점에 관하여 1)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9. 4. 18. 18:00경 자신의 처 A(이 법원에서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재판받던 중 사망하여 이 법원이 2020. 4. 22. A에 대하여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과 식사를 하기 위하여 당시 생후 약 3개월 정도인 피해자 E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