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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26 2019고합6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피고인은 피해자 B(남, 생후 4개월)의 아버지이고, C는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피해자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는 보호자들이다.

피고인과 C는 2018. 10. 22. 피해자 B이 출생한 이후 2018. 10. 22. B형 간염 1차, 2018. 11. 26. B형 간염 2차, 2018. 12. 3. BCG 등 3회의 필수 예방접종을 한 이후 피해자가 사망한 날인 2019. 3. 12.까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생후 4개월 이내 영유아에 대한 필수 예방접종인 DPT 등 8개의 예방접종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자신들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하여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빌라 E호에 있는 장인 F의 집에 거주하면서 피고인의 자녀들이 발생시키는 소음으로 인하여 F으로부터 자주 핀잔을 듣던 중, 2019. 1. 15.경부터 2019. 1. 20.경 사이 새벽 무렵 피해자 B이 계속 울어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F이 “내가 이 나이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안고 있던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5 ~ 6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피고인은 2019. 3. 12. 09:00경 천안시 서북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제2항에 기재된 폭행으로 인해 자가 호흡조차 힘들어 하는 증상을 보이면서 울음을 그치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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