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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1 2016나1119
대여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2013. 1.경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 E에게 수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으며, E과 같이 계를 하는 등 금전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는 창원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9.경부터 2014. 4. 11.경까지, 2014. 5. 13.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사이에 E을 도우미로 고용하고, E에게 숙식을 제공하였다.

다. 원고(선정당사자)는 E으로부터 2013. 5. 7. 대여금액 400만 원, 2013. 7. 23. 대여금액 600만 원, 2013. 9. 24. 대여금액 1,000만 원으로 하는 각 현금보관증을 작성ㆍ교부받았고, 선정자 C은 E으로부터 2013. 10. 23. 대여금액 2,000만 원, 2013. 10. 25. 대여금액 450만 원으로 하는 각 현금보관증을 작성ㆍ교부받았으며, 선정자 D은 2013. 10. 23. E으로부터 대여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ㆍ교부받아 공증인가 F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3년 제1604호로 공증을 받았다. 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2014. 1. 21. E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확인서(갑 제1호증, 아래에서는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받았는데, 피고는 위 확인서 하단에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각 자필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입 금 확 인 서 2014. 1月 21日 날짜로부터 2014. 6月 23日까지 1억을 변제하겠음. D, C, A에게 (차용함) 2014. 1. 21日 연대 G (보증인) E(拇印) 창원시 성산구 H I B

마. 피고는 2014. 12. 23. E을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2015. 4. 3. E의 소재 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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