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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141996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2.부터 2017. 12.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7. 4. 13. 주식회사 A에게 아래의 전자어음들을 발행교부하였다.

피고가 발행한 전자어음들은 분할되어 배서양도되었고, 원고는 피고가 발행한 전자어음 중 4장을 소지하고 있다.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각 전자어음은 '어음번호 B , 만기일 2017. 8. 12., 발행지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69, 지급은행코드 0841816'은 모두 동일하고, 어음 금액은 40,000,000원(어음번호 B의 분할번호1어음), 15,000,000원(어음번호 B의 분할번호3어음), 30,000,000원(어음번호 B의 분할번호4어음), 30,000,000원(어음번호 B의 분할번호5어음)이다

(이하 ‘이 사건 전자어음들’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전자어음들은 주식회사 A을 거쳐 2017. 4. 19. 백산산업개발 주식회사, 2017. 4. 28. C회사 D, 같은 날 주식회사 수미철강, 2017. 5. 23. 원고에게 각 배서양도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전자어음들의 최종소지인이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전자어음들의 소지인으로서 어음금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를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2017. 8. 14. 사고신고서(피사취, 계약불이행)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자어음들의 발행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어음금 합계 115,000,000원(= 40,000,000원 15,000,000원 30,000,000원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어음지급기일인 2017. 8.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2. 8.까지는 어음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E과 F, G 등이 피고를 기망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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