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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7가합557359
사채상환금 청구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E 유한공사(이하 ‘E’라 한다) 등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자들은 2012. 11.경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채권자 협의회 대표로 E를 선정하였다.

나. F와 채권자 협의회 중 피고 C, D, E 등 47개 업체들(이하 ‘채권자들’이라 한다)은 2012. 12.경 채권자들이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 중 일부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F가 보유하는 피고 B(이하 ‘피고 B’라 한다)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채권자들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전환사채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양도대상인 전환사채)

1. 액면가액: 150억 원(액면가 5억 원 표시 사채 30장)

2. 만기이자율 및 상환금액: 연간수익율 3.5%, 만기상환금액 112.7954%

3. 발행일: 2010. 4. 29. 4. 만기일: 2013. 10. 29. 5. 전환조건: 전환주식 1주당 홍콩화 3달러

6. 발행인: 피고 B 제3조(채권자 대표에 대한 업무위탁) ① E(이하 ‘채권자 대표’)는 본건 채권자들의 대표로서 본건 전환사채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본건 전환사채를 상환받는 경우 이를 본건 채권자들의 본 계약 체결일 현재의 채권액 비율로 분배하며,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환된 주식을 같은 비율로 분배한다.

② 채권자 대표를 제외한 본건 채권자들은 채권자 대표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위임한다.

제4조(양도대금의 지급) ① 양도대금의 지급은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에 본 계약 체결일 현재의 발생이자를 가산한 금액(이하 ‘본건 대물변제 대상금액’)과 본건 채권자들의 F에 대한 채권액 중 본건 대물변제 대상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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