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731,8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2018. 4. 11.까지는 연 5%의, 2018.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에서여객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A 합자회사(이하 ‘A’이라 한다)의노동자들로구성된노동조합이고, 피고는 2015. 6. 9. A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가 2016. 12. 9. 피고의 지분을 C에게 전부 양도하고 퇴사한 사람이다.
나. A은 2017. 2. 8.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7. 3. 7.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2017회합5005호, 이하 ‘회생사건’이라 한다). 다.
A은 회생사건에서 2017. 5. 16. 원고에 대한 채권(청소용역비 36,000,000원, 식권환급금 44,509,500원, 노동조합비 12,428,210원, 공제회비 202,277,500원, 일비 75,554,400원, 각 원금)에 대하여 시인하였다.
양도인 : A 양수인 : D 제1조(양수도의 목적물)
1. 양도인은 제2조에서 규정된 영업양도일 현재 양도인의 시내버스여객운송사업에 속하는 일체의 영업자산과 영업부채(영업자산 및 영업부채는 본 조 다음 각 항에서 정의된 바에 따르며 이하 같다) 등 운송사업과 관련한 영업 일체를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영업양도일에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도인으로부터 양수하기로 한다.
3. 영업부채는 매입채무, 미지급금, 선수금, 미지급비용 등 영업과 관련된 영업양도일 현재 양도인의 모든 부채(공익채권 포함)를 의미하며, 양도인의 회생채무(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및 이자를 포함) 및 회생절차개시 후 운전자금 차입금(20억 원)은 제외한다.
본 건 영업양도의 대상이 되는 부채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첨2의 기재와 같으나, 본항에서 제외하는 부채를 제외하고 영업양도일의 부채 일체로 한다.
제2조(영업양도일)
1. 본 계약에 의한 본 건 영업양도의 기준일은 본 계약의 이행에 충분한 내용의 양도인의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회생법원이 인가결정을 한 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