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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7 2016가단5173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05. 10.부터 2006. 2.까지 배관자재 등을 납품한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 내역은 인천지방법원 2006차7456호 지급명령(2006. 6. 18. 확정)과 같다.

나. C은 2008. 8.경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다. C은 2016. 9. 9. 피고에게 자기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9. 12.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319185호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기술보증기금은 C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53623호로 제기하였고 원고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조참가인으로 위 소송에 참여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는 해당하나,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술보증기금의 패소 판결을 2017. 9. 6. 선고하여 그 판결이 항소취하로 2017. 9. 26. 확정되었다.

마.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주요 사실은 아래와 같다.

① 피고는 2016. 9. 9. 종전부터 거래관계에 있던 D에게 대기오염 방지시설 공사를 공사대금 19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9. 9.부터 2017. 1. 31.까지로 정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는 2016. 9. 9. D에게 위 공사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액면금 198,000,000원, 수취인 D, 발행일 2016. 9. 9., 만기일 2017. 2. 28.인 전자어음을 발행교부하였다.

D는 2016.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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