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단2289 뇌물수수
피고인
1. A
2. B
검사
김병문 ( 기소 ), 조도준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 * ( 피고인들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박 * 영, 유 * 주
판결선고
2014. 2. 19 .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를 벌금 500, 000원에 처한다 .
나.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 피고인 A에 대한 자격정지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라. 피고인 A로부터 189, 000원을 추징한다 .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를 징역 4월 및 벌금 4, 000, 000원에 처한다 .
나.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라. 피고인 B로부터 1, 600, 000원을 추징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으로서 피고인 A은 2010. 3. 경부터 2011. 2. 경까지 서울 * * 초등학교 2학년 * 반 담임이었고, 피고인 B은 2012. 3. 경부터 2013. 2. 경까지 서울 * * 초등학교 4학년 * 반의 담임이었다 .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 경 서울 * * * 구에 있는 서울 * * 초등학교 2학년 * 반 교실에서 학급 학생인 C의 어머니인 D를 학부모 대표로 지정한 후 교사 회의시 먹을 간식을 사 달라고 하거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냉장고의 간식을 1년 동안 채워 놓으라고 하는 등의 요구를 하던 중 2010. 4. 경 위 D에게 전화를 하여 " 곧 5. 5. 어린이날인데 호텔 레스토랑 식사를 막내 아들 이름으로 예약을 하고 결제를 해 달라. " 고 요구를 하고 , 위 D가 서울 * * * 구에 있는 * * * * * 호텔 뷔페의 식사 189, 000원 상당을 예약하자 2010 .
5. 5. 피고인의 가족 5명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위 D로부터 189, 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3. 경 서울 * * 초등학교 4학년 * 반 교실에서 피고인의 학급학생인 C의 어머니인 D에게 " 운동을 하는데 사용할 수건이 없으니 수건을 가져와 달라. " 는 요구를 하고, 교실로 찾아온 D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3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
나. 피고인은 2012. 5. 경 서울 * * 초등학교 4학년 * 반 교실에서, C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자 D로부터 C를 잘 부탁한다 .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백화점 상품권 3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
다. 피고인은 2012. 7. 경 서울 * * 초등학교 4학년 * 반 교실에서, C가 계속하여 학교폭력을 당하고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를 방치하자 D로부터 C가 향후 맞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고 백화점 상품권 3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
라. 피고인은 2012. 9. 경 서울 * * 초등학교 4학년 * 반 교실에서, 2박 3일 일정의 학교수련회를 가서 피고인이 C의 병간호를 해주게 된 것을 기화로 포도 1박스를 가지고 온 D에게 " 감사하다면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수련회에서 4학년 * 반 선생님 이 C와 같이 잠을 자도록 허락해 줬기 때문에 병간호가 가능했으니 지난번처럼 성의 표시를 하면서 4학년 * 반 선생님 것까지 같이 가져와라. " 고 하고, 그 무렵 D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30만 원 상당 및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정관장 홍삼제품 2박스를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D로부터 총 4회에 걸쳐 백화점 상품권 120만 원 상당 및 홍삼제품 4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 ( 자격정지형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벌금형 병과 )
○ 피고인 B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벌금형 병과 )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
- 선고를 유예할 형 : 자격정지 1년
- 피고인 A가 D로부터 호텔식사를 제공받기는 하였으나, 단 1차례에 그쳤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이후 D에게 같은 금액을 반환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였
1. 추징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4조
판사
판사 이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