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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2296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76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2019. 11. 27.까지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2019. 2.경 D초등학교 교사로서 생활체육부장을 맡았던 자이다. 2) E는 2019. 2.경 D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었고, 피고들은 E의 부모이다.

나. 이 사건 가해행위 발생 1) E는 2019. 2. 1. 13:30경 D초등학교 4학년 6반 교실에서 영어수업을 듣던 중 같은 반 학생인 F과 싸움을 하였고, 당시 교실에 있던 영어교사 G과 원어민 강사가 이들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다른 교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 교실 앞 복도에 있던 E를 진정시키려고 다가가자 E가 원고에게 심한 욕설과 발길질을 시작하였고, 원고와 다른 교사들은 이를 지켜보고 있던 다른 학생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E를 당시 비어있던 4학년 5반 교실로 데리고 들어가자 E가 원고의 멱살을 잡고서 ‘야 이 새끼야’, ‘니네 다 죽여버린다’, ‘나 니네 죽이러 칼 들고 올게’, ‘저 새끼 내가 죽여버릴 거야’, ‘저 뽀글머리 저 라면땅 같이 생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원고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원고의 정강이와 허벅지를 가격하였다. 이어 원고가 ‘지금부터 진정하면, 정말 지금부터 진정하면 해결할 수 있어’, ‘지금 니가 여태까지 했던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을게’라고 하자 E는 ‘지랄하지마 이새끼, 이 씨발놈아 맨날 나 때리려고 지랄했잖아’, ‘좆 까고 얘기해, 다 까발려 씨발’이라면서 폭력을 휘둘렀고, 당시 원고가 입고 있었던 셔츠 단추가 떨어지고 바지가 찢어지기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고 한다

). 2)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하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공무상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그 무렵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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