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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9.07 2017가단37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4,921,51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7. 7.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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