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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11436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15,629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4.부터 2004. 9.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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