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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5.29 2016가단203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원고는 F씨 시조 G의 19세손인 H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다.

나. 원고는 H의 13세손인 망 I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O 토지’라고 한다) 중 순번 1 내지 3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이 사건 1, 2 토지는 1964. 12. 30. 망 I 명의로, 이 사건 3 토지는 1979. 12. 4. 망 I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한 망 I의 장남 망 C(2017. 10. 10. 사망)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망 I에게 영주시 J 답 1405평을 명의신탁하여 1965. 5. 13. 망 I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1979. 12. 4.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망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토지가 2005. 7. 5. 이 사건 4, 5 토지로 환지되었다.

이 사건 1, 2 토지는 2006. 5. 15. 망 C 앞으로, 같은 날 피고 B 앞으로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망 C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므로 망 C의 상속인인 피고 D,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3, 4, 5 토지는 아래와 같이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1, 2 토지가 원고의 명의신탁 토지임을 알고 있음에도 망 C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말소하여야 한다.

다. 망 C는 2016. 5. 4. 제3자에게 이 사건 3, 4, 5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B과 망 C는 원고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공모하여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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