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2. 7. 27.경 호남고속도로 D휴게소 내 E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들이 각 5,500만 원씩 투자하여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3. 1. 31.경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탈퇴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투자한 5,500만 원을 반환하고, 위 금액을 반환할 때까지 이자조로 월 25만 원을 지급하지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 해지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동업 해지 약정에 따라 2013. 10.경부터 2016. 10.경까지 위 약정금 중 3,650만을 지급하고, 2016. 10. 31.까지 이자조로 매월 2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약정금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 해지 약정에 따른 약정금 5,500만 원 중 미지급금 1,850만 원과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월 약정이자 2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 기간 중 피고들이 2012. 10. 2. 500만 원, 2012. 10. 5. 5,347,597원 합계 10,347,597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2012. 8. 이 사건 매장의 영업이 손실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547,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손실정산금 명목으로 3,273,500원을 지급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13,621,0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