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원고들(E), 피고들은 광주시 F~G, H, I(이하 ‘이 사건 동업 토지’라 한다)의 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을 투자하였으나, 관련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등 여러 당사자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자, D, 원고들(E), 피고는, 2009. 12.경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다 음 - 제1조(목적) 본 합의서는 이 사건 동업 토지에 관한 D, 원고들, E, 피고들이 피해를 본 제2조의 금액을 회수하고, 공동 사업비용 등을 부담하며, 발생되는 이익금을 균등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당사자들의 기존 매매대금 지급금) D이 10억 원, 원고들과 E가 합계 5억 원, 피고가 7억 9,000만 원임을 인정한다.
제3조(이 사건 동업 토지 매매잔금 지급액) 매매잔금이 19억 1,850만 원임을 인정한다.
제4조(매매잔금 지급방법)
가. 대출로 매매잔금을 지급할 경우 이자는 당사자들이 균등 부담한다.
나. 공동사업 기간 동안 이 사건 동업 토지를 매도할 경우, 그 매도대금이 위 제3, 4조를 합한 42억 850만 원보다 적으면 우선 제3조의 금액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위 제2조의 비율로 분배한다.
제7조(소유권이전등기관련)
가. 소유권이전등기는 편의상 산림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자로 한다.
나. D 측(D 명의 17억 원, 그의 처 J 명의 4억 원)이 이 사건 동업 토지를 담보로 성남새마을금고로부터 21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동업 토지의 매매잔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2011. 2. 28. 이 사건 동업 토지 중 이 사건 대상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앞으로, 광주시 F, G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들 앞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1. 2. 28.과 2011. 3. 28. K, I 토지에 관하여는 D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