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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24 2018고합3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경부터 2017. 1. 13.경까지 경기도 군포시 B, C호 소재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D’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아래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5,703,612,499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1. 10.경 D에서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가 ㈜E에 공급가액 6,649,224원 상당의 외주 임가공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기재와 같이 총 561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881,785,05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0. 8.경 D가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가 ㈜F으로부터 공급가액 33,089,09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급한’은 오기로 보인다.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기재와 같이 81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820,832,918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7. 25.경 동안양세무서에 D에 대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G에 공급가액 994,531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수기 발급부분)에 허위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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