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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2129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5. 17. 피고가 운영하는 C 식당에서 돌게장을 주문하여 식사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19. D치과의원을 방문하여 식당에서 게장을 먹다가 치아가 파절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19.부터 2016. 7. 6.까지 D치과의원에서 25번 치아가 파절된 것을 확인하고, 발치하여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치료를 받았다.

[인정 근거]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게장에 들어있던 작은 돌멩이를 씹어 원고의 치아가 파절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먹던 게장 안에 돌멩이가 있었다

거나, 원고가 돌멩이를 씹어 원고의 치아가 파절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가 판매하는 돌게장은 껍질이 딱딱하여 그 껍질을 씹을 경우 치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상식이다.

원고의 치아가 파절된 것은 돌게장의 껍질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전적으로 원고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원고가 먹던 게장 안에 돌멩이가 있었고, 원고가 돌멩이를 씹었는지에 관하여 살펴 본다.

갑6호증의 1 내지 3은 원고의 진술을 전해 들은 것이고,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피고의 식당에서 직접 돌멩이를 확인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그 내용을 믿기 어렵다.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치과에 방문하여 식당에서 게장을 먹다가 치아가 파절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게장을 먹다가 돌멩이를 씹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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