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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31 2015나5331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3. 11:30경 피고가 운영하는 ‘C’라는 음식점에서 연근튀김을 먹던 중 그 안에 들어있던 딱딱한 이물질을 씹어 치아가 파절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6. 9. D치과에 방문하여 ‘치관-치근 파절’이라는 진단을 받고, 위 병원에서 신경치료 후 크라운 수복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치료비로 55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고객인 원고로 하여금 치관치근 파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D치과에서 2013. 10. 15.경부터 2013. 11. 9.경까지 ‘보철물 탈락’, ‘임시치아 탈락 및 파절’ 등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갑 제3호증), 원고의 위와 같은 치아 상태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인 점, 그 밖에 앞에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공평의 관점에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기왕치료비 : 330,000원(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550,000원 × 피고의 책임비율 60%) (2) 위자료 : 50,000원(이 사건 사고의 원인 또는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등 참작) (3) 이상 합계 38만 원(33만 5만)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38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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