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표1] 나.
①항 기재 피고들 중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1 충남...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H파 9세손인 I의 둘째 아들인 10세 J을 시조로 하는 후손 중 성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J의 분묘수호와 봉제 및 후손 상호 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성립된 종중이다.
나. 아래 표 ①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②항 기재 일자에 ③항 기재 명의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각 토지를 순번에 따라 ‘제0 토지’라 한다). <제1 내지 5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내역> 구분 순번 ① 부동산표시 ② 등기일자 ③ 명의자 이름 지분 1 충남 금산군 K리 E 전 2254㎡ 1947. 6. 5. L M N 각 1./3 2 F 전 2397㎡ 3 대전 동구 O동 G 전 5187㎡ 1935. 4. 1. L M N P 각 1/4 4 Q 전 5435㎡ 1933. 4. 28. L M S T 각 1/4 5 R 전 1028㎡
다. 피고 D과 피고 U는 제1 내지 3 토지의 공동명의자로 등재되어 있는 N의 상속인인데, 위 토지의 N 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제1, 2 토지의 N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D 앞으로 전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제3 토지의 N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D, U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제1 내지 3 토지에 관한 피고 D, U의 소유권이전등기내역> ① 부동산표시 ② 등기원인 ③ 등기일자 ④ 지분 제1, 2 토지 1973. 12. 15.자 재산상속 2015. 2. 9. 피고 D 1/3(N 지분 전부) 제3 토지 2017. 7. 21. 피고 D 4/24 피고 U 2/24 (합하면 1/4 지분임)
라. 한편 제4, 5 토지의 공유자지분 전부에 관하여 2007. 12. 24.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접수 제78553호로 V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며 제1 내지 5 토지 전체가 원고 소유로서 명의신탁된 토지라고 주장하였고, V에 대하여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제4, 5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
2018. 5. 17. 원고와 V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