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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노404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F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성북구 E 빌딩 증축건물( 이하 ‘ 이 사건 증축 물’ 이라 한다) 약 425평을 헐값으로 매수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증축 물이 자리한 시유지를 불하 받아 주면 위 425평을 25억 원에 매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우선 이 사건 증축물 중 피고인과 N 소유 지분 100평을 8,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 부동산 미 등기 증축 물 매매 계약서 ’를 인증하면서 나머지 325평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 부동산 미 등기 증축물 양도 계약 합의서 ’를 몰래 끼워 넣어 인증을 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무상 양도 계약에 동의할 리 없으므로, F이 위 325평에 대한 ‘ 부동산 미 등기 증축물 양도 계약 합의서 ’를 위조한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 부동산 미 등기 증축물 양도 계약 합의서’ 가 위조된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F을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2009. 2. 2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I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F과 자리를 같이 한 가운데 피고인 및 피고인의 동생인 N( 이하 통칭하여 ‘ 피고인 등’ 이라 한다) 이 이 사건 증축물 중 소유 지분 100평을 대한 예수교 장로회 G 교회( 이하 ‘G 교회’ 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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