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3. 20. 04:52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영업을 마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여자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간이금고에 들어 있는 현금 약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6. 03:0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영업을 마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주방 창문을 뜯어내고 침입하여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현금보관함에 들어 있던 현금 약 200만 원과 저금통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