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67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가출한 후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22. 01:00경 인천 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금고와 지갑에서 현금 8만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5.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시정된 화장실 창문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창문을 재끼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 시가 미상의 SKY 핸드폰 1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6. 2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들어 올려 창문을 뜯어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식당 출입문을 여는 소리에 놀라 화장실 창문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