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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06 2018가단88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25. 피고에게 진주시 F 소재 건물 중 1층 서쪽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2. 6. 25.부터 2014. 6. 24.까지 24개월,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점포를 인도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 후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소9724호로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5. 5. 28.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5.부터 2015. 4.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은 월 300,000원인데, 피고가 2012. 6월 차임 중 100,000원, 2012. 7월부터 2012. 9월까지와 2012. 12월부터 2013. 9월까지 합계 13개월 동안의 차임 중 합계 2,600,000원(= 200,000원 × 13개월), 2012. 10월과 2013. 11월 2개월 동안의 차임 합계 600,000원(= 300,000원 × 2개월)과 오물세 합계 20,000원(= 10,000원 × 2개월) 총 합계 3,320,000원을 연체하였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연체차임 등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상계하면 피고의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1,680,000원(= 5,000,000원 - 3,320,000원 이 남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1,68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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