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나. 피고 A은 2010. 3. 23. 10:00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중부고속도로 동서울에서 대전 방면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중부1터널 내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하고 있던 선행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선행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C(이하 ‘피재자’라 한다)는 경추 제5-6간 추간판 수핵탈출증,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고, 2010. 4. 5. 인공디스크 삽입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2011. 6. 21.까지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1,352,870원, 휴업급여 2,312,140원, 장해급여 12,794,200원 등 합계 16,459,2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갑제5, 6호증, 을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및 구상금채권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가해차량의 운전자로서 선행차량과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피고 삼성화재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한편,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