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1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다인면 도암리 95-8에 있는 도암교차로를 예천군 방면에서 의성군 안계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80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 04:45경 경북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두개강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피해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는바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