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21:0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쪽 골목에서 계산역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 남, 42세) 운전의 G 이륜차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와 충격을 피하려 다가 미끄러져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측 관절 융기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3. 21:00 경 인천 계양구 H 아파트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