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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노295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커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마치 대출해 줄 것처럼 9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59,829,999원 편취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또한 이른바 대포통장을 만들기 위하여 8명으로부터 총 9장의 체크카드를 양수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도 나아간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2회 외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V, U, Q, R, T에 대하여 각 피해금액의 절반 정도의 금원(합계 17,737,800원)을 피해변제를 위해서 공탁하였고, 원심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계좌명의인 중 Z이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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