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보이스 피 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커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른바 ‘ 전달 책’ 의 역할을 담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이 합계 1,82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동종 유사 사건의 처벌 수준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 8.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각 죄와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같은 보이스피싱조직에서 저지른 범행들 로서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