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8노4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 등과 비교하여 이른바 ‘ 수거 책’ 역할을 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벌금 형 3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보이스 피 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커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나 아가 피고인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허위 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아 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의 정도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동종 유사 사건 처벌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해 보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