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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노370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의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직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어린 나이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커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고 이른바 ‘수금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점, 더욱이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허위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세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5,2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유사 사건의 처벌수준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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