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사업의 종전 진행과정 G 등은 2004년 당시 평택시 H, I 토지와 위 지상 F연립주택(지층, 1층, 2층으로 된 4개동 규모의 연립주택) 및 평택시 J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소유자들이었다.
G 등은 위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19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이 사건 사업으로 건축될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4. 5. 6. 평택시장으로부터 건축주를 G 등 20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에 관한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제3조 제9호에 따른 재건축조합인 F연립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2004. 6. 2.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위 각 토지의 공유 지분 및 연립주택 전유부분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같은 날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에게 채권최고액을 2,600만 원 내지 4,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만, 위 연립주택 L호의 소유자인 피고 C 및 M, N은 2004. 7. 15.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평택시장은 2004. 7. 9.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명의가 G 등 20인에서 이 사건 조합으로 변경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04. 5. 11.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