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범행후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 법률적용
판결요지
범행후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 행위시법에 의하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 , 개정전의료법(65.3.25. 법률 1690호) 25조 에 해당되고 재판시법에 의하면 의료법(73.2.16. 법률 2533호) 66조 3호 , 24조 에 해당하는 바 형의 경중을 비교하면 개정된 의료법의 형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형보다 경하므로 형법 1조 2항 에 의해 재판시법인 개정된 의료법을 적용해야 한다.
참조판례
1957.10.25. 선고 4290형상298 판결 (판례카아드 4954호 판결요지집 형법 제1조(8)1222면) 1968.12.17. 선고 68도1324 판결 (판례카아드 3430호, 대법원판결집 16③형65 판결요지집 형법 제1조(15)1223면)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에 처한 원심의 양형은 이건 사안과 죄질에 비추어 보면, 심히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 1이 공소외 2를 수술하는데 도와준 사실이 있을 뿐인데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고, 피고인의 동 제2점의 요지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성행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는데 있다.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인 사실오인의 주장을 보건대, 원판결 적시의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원판시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원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가 있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있지 아니하므로 위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5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본건은 공소외 2의 요청에 의하여 피동적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사실상 이건으로 인하여 실해가 없는 점, 그후 전비를 뉘우치고 있는점등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그 이유없고, 피고인의 항소는 그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동하여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973.7.11. 14:30경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지번 생략)에 있는 공소외 2 집에서 코이루와 가위를 사용하여 공소외 2의 우측하복부 농창부위를 절개수술하고 포도당 주사약을 주사하는등 하여 의료행위를 한 것이다.
당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판결 적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범행후 법률의 변경이 있는 바 행위시법에 의하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 개정전의 의료법(1965.3.25. 법률 제1690호) 제25조 에 해당하고 재판시법에 의하면 의료법(1973.2.16. 법률 제2533호) 제66조 3호 , 제24조 에 해당하는 바 형의 경중을 비교하면 개정된 의료법의 형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형보다 경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 에 의하여 재판시법인 개정된 의료법을 적용하여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한후 그 형기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10월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