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58. 9. 12. 선고 4291형상132 판결
[귀속재산처리법위반,위증,사기미수][집6형,032]
판시사항

나. 범죄후의 벌금등 임시조치법의 개정과 형법 제1조 제2항 의 적용

판결요지

본조의 허위보고 또는 허위진술은 귀속재산의 임차 또는 관리계약을 하기 위하여 한 허위보고 또는 진술도 포함한다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유

소론 귀속재산처리법 제41조 에 「고의로 귀속재산의 임차관리 또는 매각에 관하여 허위보고 또는 허위진술을 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00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의 취지는 임차 혹은 관리계약체결후에 허위보고 또는 허위진술을 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 전에 차등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한 허위보고 또는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도 적용됨은 동문면자체로나 후자의위험성에 비추어 명백하고 본건 허위보고가 실제위법성이 없었다는 소론은 기록상 이를 인정할 수 없어 본건 상고는 이유없음에 귀착한다 그러나 직권으로 본건을 보면 본건은 범행후 법률의 변경이 있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 원판결을 파기할것인바 본건은 기록상 본원이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6조 에 의하여 처리할 것인바 본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한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원판결 각 해당부분과 동일하므로 동법 제399조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면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범행후 법률에 변경이 있으므로 행위시법에 의하면 귀속재산처리법 제41조 개정전 벌금등임시조치법 제3조 에 해당하고 재판시 법에 의하면 귀속재산처리법 제41조 벌금등임시조치법 제3조 에 해당하는바 형법 제1조 제2항 동법부칙 제2조에 의하여 신구양법을 비조하면 신법의 형보다 구법이 경하므로 동법 제1조 제2항 에 의하여 전시와 여히 구법을 적용하여 그 소정형중 벌금형을 선택하고 동법 제3조 에 의한 금액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15,000환에 처하고 우 벌금을 납입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70조 제69조 에 의하여 피고인을 10일간(1일 금 1,500환 환산)노역장에 유치키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김세완 배정현 백한성 한환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