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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2. 17. 선고 68도13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16(3)형,081]
판시사항

신구법 비조를 잘못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가. 제1심재판 당시(68.4.30)에는 제1심이 인정한 집단적인 관세포탈죄에 대하여는 관세법(68.1.1 법률 제1976호) 제180조 제1항 밖에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규정의 소정형이 제 1심이 적용한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 , 구 관세법 제198조 제1항 소정의 형보다 가벼움이 명백하므로 제1심의 위와 같은 법률적용은 신.구법 비교를 잘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수차 법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본조 제2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행위시법과 제1, 2 심판시법의 세가지 규정에 의한 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그중 가장 형이 경한 법규정을 적용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의 법률적용을 검토하건대, 1심은 그 판시 피고인의 집단적인 관세포탈행에 대하여 범죄후 법률의 변경이 있다고 하여 형법 제1조 제2항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의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 1968.1.1 법률 제1976호로 개정된 관세법의 소정 형이위 개정전의 관세법의 소정형보다 경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구법인 행위 시법에 의하여 피고인을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한 다음,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 구 관세법 제198조 제1항 에 해당한다고 하고있다.

그러나 제1심재판당시(1968.4.30)에는 제1심이 인정한 집단적인 관세포탈죄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80조 제1항 밖에 적용할 수 없다할 것인 바(현행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은 1968.7.15 법률 제2032호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른 것인데, 이와 같이 개정되기 전인 1968.1.1 부터 위에 본 개정법 시행시까지는, 집단적인 관세포탈행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6항 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법원 1968.9.17 선고 68도914 판결 참조), 위 규정의 소정 형이 제1심이 적용한 규정의 형보다도 가벼움이 명백하므로, 제1심의 위와 같은 법률적용은 신구법 비조를 잘못한 것이라 할 것인 즉,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행위시법과 위 제1심 재판 당시의 법, 그리고 원심재판 당시의 법, 이 세가지 규정에 의한 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그 중 가장 형이 경한 법규정을 적용하여 심판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않은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며,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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