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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148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0.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모텔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되팔기로 마음먹고, 2013. 3. 하순경 위 모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과 위 모텔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위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된 후 위 모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만약 공사 완공 후 한 달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모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겠다’고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3. 7. 26.경 위 모텔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524,35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3. 12. 12.경 부산 연제구 F빌딩 3층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모텔을 피해자가 지정하는 (주)경남에스엔씨에게 매매대금 1,090,000,000원에 이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위 모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데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모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 21.경 사채업자 H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위 모텔에 관해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I, J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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